과기부 “제4 통신사 ‘통신 메기’ 되려면 상당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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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이시장에서 '메기'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천301억 원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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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이
시장에서 ‘메기’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 등은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뜰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당당한 주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기’는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막강한 경쟁자를 뜻하는데, 과기부는 기존 SKT, KT, LG유플러스의 3사 주도 통신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나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 주도의 스테이지엑스가 새로 낙찰받은 28㎓ 대역 망 구축 사업과 기존 MVNO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해 향후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천301억 원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이 작업을 마쳐야 하며 재정, 기술, 이용자 보호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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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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