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심형생활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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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최근 70여명의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단원구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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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최근 70여명의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단원구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심리상담은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411-7573) 및 방문, 야간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핫라인(☎1577-0199)에서 전화로만 진행된다.
이와 함께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돼 불안해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2~3일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열어 100여명의 피해자에게 개인별 대처방안과 지원정책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피해TF를 중심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 조사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 주력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법적인 틀 안에서 임차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147가구로 이뤄졌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이 지난해 4월부터 B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4천만∼9천만원씩 모두 84억원에 달하고, 상당수 가구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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