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역대 최대' 16.5만명 입국 예정…고용장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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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16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올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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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숙소 열악한 경우 많아…"보완책 마련할 것"
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 관계자들과 제도논의 워크숍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16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올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숙박시설을 찾기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사업장 옆에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가설건축물 여부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숙식비가 적정한지 등을 세심히 살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올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주거시설,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현장지도 점검을 지난해(5500개소)보다 45.5% 늘어난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 사업장도 종전 1657개소에서 올해 2500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만큼,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용부가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식품부, 충남도청, 논산시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 장관은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거환경 점검 및 전수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도입을 앞두고 산업인력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고용허가제 송출 16개국 담당자와 송출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미래지식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선발 체계 고도화,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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