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년 구형’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대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대가족'에서 하차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영화 '대가족'에서 오영수가 맡은 역할은 이순재가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대가족'에 출연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결국 통편집 수순을 밟게 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차 대구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A씨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대가족’에서 하차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영화 ‘대가족’에서 오영수가 맡은 역할은 이순재가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사장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영수는 ‘대가족’에 출연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결국 통편집 수순을 밟게 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차 대구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A씨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며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