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연구성과 내려면 '발명보상금 소득세' 부담 낮춰야"

문세영 기자 2024. 2.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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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려면 연구자 사기 진작이 중요하며 연구자 사기를 북돋우려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학효 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 사기 진작"이라며 "국가재정 운용상 소득세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 본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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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려면 연구자 사기 진작이 중요하며 연구자 사기를 북돋우려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21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전체 등록 특허는 2022년 기준 13만5000여건으로 그 중 87.5%인 약 12만건이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다. STEPI는 "특허 성과의 양질을 제고하고 연구자 사기 진작과 연구성과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뒤 그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다. 올해 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사전 승계 규정이 있으면 직무발명 완성 시점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원시적 권리 귀속 주체는 발명자에게 두고 있어 근로소득이 과세된다. 

직무발명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는 약 114억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 약 68조원 대비 0.017%에 불과하다. STEPI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리과세를 통한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직무발명보상금 규모가 증가해도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인상 검토도 제안했다.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 7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종합 과세해 소득세 부담이 가중됐다. STEPI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20%가 소득세 한계세율인 6% 또는 15%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700만원인 비과세한도 금액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과세한도 2000~4000만원이면 직무발명보상금 신고 근로자의 90~96%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학효 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 사기 진작”이라며 “국가재정 운용상 소득세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 본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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