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민주 서구의원 "졸속 행정"(종합)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2.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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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수십 년 뒤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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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서구청장. 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에 나섰는데, 정책의 연속성은 과제로 남아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책의 대상은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다음 해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훈령 시행 이후 출산한 자녀로 인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서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 구에는 공무직 근로자 329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1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자녀 3명 이상의 40세 이하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년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26년 1명, 2028년 1명으로 총 2명이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수십 년 뒤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서구청 차원에서 시의회 의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했다"며 "혹시 나중에 구청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향후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 민주당 서구의원 제공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전 서구청의 소통 없는 졸속 선심성 행정 규탄한다"며 "대전 서구청장은 출산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수혜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출생 정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총선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며 "결정적으로 현 서구청장의 잔여 임기 중 이 정책의 수혜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을 조례가 아닌 서구청 자체 규정에 담는다고 한다. 서구청 자체 규정의 경우 의결도 거치지 않는다"며 "지금 발표한 후 정책이 발효되는 시점에 구청장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규정을 변경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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