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허인회 기자 2024. 2. 5. 14: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유일 목적 아냐”
“합병 과정서 불법 행위 및 배임 행위 인정 안 돼”
‘불법 승계 가담’ 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