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이민후 기자 2024. 2. 5. 14: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