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이민후 기자 2024. 2.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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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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