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노조 "체불임금 달라"...이달 말 소송

정광윤 기자 2024. 2.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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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에 "인당 3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달라"며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삼바 상생노조는 "통상임금 소송단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며 "어제까지 740여명이 신청한 상태"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6분의 1, 노조원의 절반 가까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고정시간외수당·야근·잔업수당 등을 덜 지급했으니 차액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명절 귀성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각종 수당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전 약 2년 6개월치 수당 차액분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차액 규모는 연장근무 여부 등에 따라 1인당 200만~400만원(평균 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 급여로, 이에 따라 연장·야간·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이 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은 현대제철에 "각종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로자 2800여명에게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 44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지난해 11월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바 노조는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변호사·노무사들과 논의한 결과,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지원금에 대해선 승소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봤다"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바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단을 모집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시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1천명 이상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서 삼바(상생노조)와 삼성디스플레이(열린노조), 삼성화재(리본), 삼성전자(DX 노조)는 이달 중 통합노조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기 등 계열사도 통합노조 가입을 추진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전 역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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