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선처받고 사회봉사 기피한 절도범 결국 교도소행

김종서 기자 2024. 2.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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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34)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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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34)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하는 한편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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