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해야"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2.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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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책 발표…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 대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남매를 둔 조용현 대리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다. 부영은 이런 정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런 방침을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영의 이런 출산장려책은 대기업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유한양행 등 일부 기업이 자녀 출산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올해 1월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사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한도와 조건을 제시하고,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되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하자고 제시했다.

부영 역시 이번에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형태를 두고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되기 때문에 세율 38%가 적용된다. 이에 부영은 회사가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인데 증여대상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억원을 받는 직원의 자녀가 증여세 1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1억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이 줄지만 주는 사람(법인)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1억원을 받는 사람이 '직원의 자녀'로 한정되고,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지만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하기로 했다"며 "기부 면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국심만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면세공제 제도로 자기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산을 알게 된 친족, 이웃, 지역, 학교 연고자, 기업 등 연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기업대로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 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산장려금 기부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가 태어났을때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허용할 것인지 예외를 둘 것인지 등을 검토해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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