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은 일방적 항로 사용을 중단하고 대만과 협상해야 한다

량광중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2024. 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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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만과의 사전 협의 없이 2015년 양안의 M503, W122 및 W123 항로 사용에 대한 협상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내 항공 안전 및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 및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만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이 즉시 대만과 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의 국제 항로 및 항공편 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기존 항로 운항 시에도 정체 또는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M503 항로의 경우 절충조치(편서 운항)가 비행 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 바 관련 항로 사용 개시는 항공편 혼잡도 해소 및 비행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이며, 역내 항공 안전 및 양안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ICAO ‘항공 교통서비스 계획 매뉴얼(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제4.2.6조에 따르면, 그 어떠한 항로 변경 사항은 모든 인접 비행정보구역과 협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민용항공국이 M503 항로와 인접한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Taipei Flight Information Region)’의 유일한 관할 기관임에도 중국은 대만과 사전 협상 없이 변경을 발표하여 ICA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중국의 무책임한 권위주의를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남북 연결 M503 항로의 편서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동서 연결 W122, W123의 항로 사용을 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이 즉시 대만과 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이 져야 할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대만은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를 직시하고, 항공 리스크의 관리·통제를 위해 중국에 신규 항로 사용 개시와 관련하여 대만과 즉각 협상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요청할 것을 호소합니다.

량광중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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