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국민 후생위해 폐지가 확실한 답"

전혜인 2024. 2. 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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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서 올해 민생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가장 우선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언급하면서, 국민 후생을 위해서는 법안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와 병행해 시행령 개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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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신년간담회
온플법 부작용 최소화 협의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서 올해 민생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가장 우선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언급하면서, 국민 후생을 위해서는 법안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와 병행해 시행령 개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지난 2014년 일부 사용자들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보조금 차별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그런데 법안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이통사 간 서비스나 요금 경쟁은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계속 비싸졌다. 그 결과 이용자 후생이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도 있고, 국회 협의 과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인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방통위에 대해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체제가 완성될지는 불확정적"이라며 "국회에서 빠르게 해주셨으면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마찬가지로 장기화되고 있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은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보류 의결을 한 이후 두 달 넘게 여러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다"며 "이 문제가 사업 신청자에 이어 시청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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