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법?…의사 달래기용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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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 달래기용 정책, 실효성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강화해 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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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 달래기용 정책, 실효성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강화해 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제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이 담겼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경실련은 "이름은 종합대책(패키지)이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면서 "핵심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추진될 경우,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라며 "환자에 대한 생명권보다 의사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 중형을 선고받고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던 특혜를 바로잡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모든 직역이 특례법을 주장해 국가 형벌권이 와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가 인력 배치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한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지원을 강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지역 의무복무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벌칙이 없으면 장학금을 환불하고 의사 면허만 챙겨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거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 즉각 중단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 및 총액 관리 등을 요구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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