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임은수 기자 2024. 2. 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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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올 하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중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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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올 하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선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했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하도록 했다.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 수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취급하고 영업(생산·수입·판매)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취급자 준수 사항을 추가했고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영업 관련 문서의 허위·거짓 작성 금지, 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등이 영업자 준수사항에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중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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