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투표 말라" 민경욱 전 의원 무죄판결에 검찰 항소

이시명 기자 2024. 2. 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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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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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연설, 대담, 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90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 등 4명이 기자회견과 선거운동 중 언제 선거법을 위반 했는지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로 제시된 계양구선관위 직원 1명의 진술도 부정확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현재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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