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높이려 '돌려막기 영업'하다 7억 펑크 낸 화물차 딜러

오미란 기자 2024. 2.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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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 사기꾼으로 전락한 화물차 딜러가 실형에 처해졌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 대한 총 1억92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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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4년 선고·1억9200만원 배상명령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 사기꾼으로 전락한 화물차 딜러가 실형에 처해졌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 대한 총 1억92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화물차 판매대리점에서 딜러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7억여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고객인 피해자들에게는 "계약금 먼저 입급해 주시면 차량을 보내 드리겠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트럭을 출고하겠다", "대출금을 대납해 주시면 차량 매매 중개 수수료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동종업계 관계자들인 피해자들에게는 "중고 화물차 구입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해 달라" 등의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사실 A씨는 당시 차량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본인 부담으로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해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생활비나 영업비 등이 부족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차량 판매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 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과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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