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정책 연속성은 '과제'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2.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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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수십 년 뒤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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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서구청장. 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에 나섰는데, 정책의 연속성은 과제로 남아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책의 대상은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다. 미성년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다음 해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훈령 시행 이후 출산한 자녀로 인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서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 구에는 공무직 근로자 329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1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자녀 3명 이상의 40세 이하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년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26년 1명, 2028년 1명으로 총 2명이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수십 년 뒤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서구청 차원에서 시의회 의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했다"며 "혹시 나중에 구청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향후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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