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몰래 녹음' 유죄 판결 특수교사, 내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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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주씨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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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5일 특수교사 A씨측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A씨와 김기윤 변호사, 특수교사노조가 참석할 예정이다.
A씨와 김 변호사가 각각 입장문을 발표한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주씨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파일 속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선고 다음날인 2일 특수교사노조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며 1심 선고를 비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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