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 체육 단체 징계 요구받으면, 3개월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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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체육 단체가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석 달 안에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지만, 체육 단체들은 처분을 가볍게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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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체육 단체가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석 달 안에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지만, 체육 단체들은 처분을 가볍게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징계를 요구한 224건 가운데 체육 단체가 징계 결과를 통보한 것은 99건에 그쳤고, 이 중 9건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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