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할 듯… 의협 “의사 82%가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 후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대규모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원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1500~2000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통해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증원 발표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반대 이유로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대규모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벽 대통령 관저에 택시 20여대 진입시도…“호출자 연락처는 없는 번호”
- 만취 사망사고 내고 개부터 안은 벤츠女…“피해자는 홀로 아이 키우는 父”
- “모자가 단서였다”…택시비 35만원 ‘먹튀’한 50대男, 결국 붙잡혀
- 중국산 아니었네…전세계 수천억 매출 올린 北 ‘이것’
-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구서 북콘서트…탄핵 후 첫 간담회
- 독거노인 난방비 400만원 폭탄…“아끼며 살았는데” 황당
- 안성서 농협 조합장, 조합원 흉기에 찔려 위중…가해자, 숨진 채 발견
- 경기장쓰레기 줍는 韓축구팬 칭찬받자…日 “저거 우리문화다”
- “아이 낳으면 자녀당 1억원”…부영그룹, 파격 출산장려
- 北, 신원식 ‘정권종말’ 발언에 “최악의 망발…노골적 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