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

김광태 2024. 2.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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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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