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굳은 표정으로 1심 공판 출석

장경윤 기자 2024. 2. 5.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허위 사실 공표,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 일관

(지디넷코리아=장경윤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의 첫 기소 후 3년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늦게 현장에 도착한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입구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장경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허위 사실 공표,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오너가(家)의 승계 작업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0.35)을 불공정하게 결정했다는 게 주 골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 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경윤 기자(jkyoon@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