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허위증언…대구지검, 사법방해사범 6개월간 19명 적발

이성덕 기자 2024. 2. 5.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교사하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법방해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공판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5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위증 및 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 이 중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교사하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법방해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공판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5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위증 및 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 이 중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23)와 B씨(24)는 후배인 C군(17)에게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라"고 범행을 지시해 놓고 사건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이 들통났다.

D씨(23)는 무면허 문신 시술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술 당시 동석한 E씨(23)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사범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