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은닉 자료' 압색 위법…증거능력 없어"

이장호 기자 서한샘 기자 2024. 2.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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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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