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은닉 자료' 압색 위법…증거능력 없어"
이장호 기자 서한샘 기자 2024. 2. 5. 14:09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가족사진 4만 9000원' 광고 보고 갔다가 '715만원' 결제했습니다" 분통
- '엄마' 김민희, 수수한 모습서 수상 후 우아한 스타일로 곧장 변신…여전한 미모
- "여성 수감자와 펜팔, 19금도 가능"…7만원대 유료 매칭 사이트 논란
- 카페 소파에 '눕방 커플'…"동행녀 무릎베개 삼아 벌러덩, 러브버그냐"
- "운명의 상대라 생각, 내가 대시"…60세 여성, 26세 남친과 결혼 골인
- '동상이몽2' 이현이, 남편은 '삼성맨'…'삼전 주식 5만원 때 매수'
- "내 조상 중에 친일파 있을까"…하영 증조부 논란에 '판별 사이트' 등장
- 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며 망치질…층간소음 갈등, 결국 이사한 윗집[영상]
- "시부 팔순잔치 못했으니 친정부모도 챙기지 마"…시모·시누이 억지 시끌
- '미우새' 이혼한 린에 모친 "잘살면 더 좋았겠지만…얼마나 힘들었었으면" 애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