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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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구는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돼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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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구는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돼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2024.2.5/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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