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지원 확대...최대 60만 원

하인규 기자 2024. 2.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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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마포구는 2019년부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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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고 거래금액 제한 기준 없애
- 구,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용 절감과 주거 안정성 확보 기대
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실시돼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실시돼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마포구는 2019년부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기존의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임차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부터 주택 임차 시 거래금액에 제한 없이 최대 6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마포구는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넓혀 올해는 마포구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출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개보수 지원은 2년 내 1회만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보증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차나 고시원 등 비주거용 시설 임차는 제외된다.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주거 취약 구민 37명이 총 75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 계층은 중개보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받은 구민께서 이사 비용을 덜 수 있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주거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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