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공무직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추진…전국 처음

김기태 기자 2024. 2. 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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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이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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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 보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구는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이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기간제근로자로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에 따르면 현재 329명의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40세 이하 직원 중 미성년자녀 가정으로 정년 이후 더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는 총 17명으로 조사됐다.

서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동참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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