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시민대책위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 기소 촉구”

안영록 2024. 2.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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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5일 "참사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최고 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관련된 기관과 최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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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5일 “참사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직접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원인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호우 대비 및 관리 실패, 지하차도 관리 부실, 부실한 하천 관리, 계획홍수위 경고에 대한 부실 대응, 재난대응훈련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청주지검 앞에서 참사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묻고 싶다”며 “정부·국회·지자체·사법기관이 사회적 참사를 외면하는 동안 시민들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연속적인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일선 실무자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재난대응의 책임 기관과 최고 책임자를 수사하고,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최고 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관련된 기관과 최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검찰은 단 한 번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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