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증설·운영 개선' 일부 수용"

손의연 2024. 2.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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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12일 권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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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12일 권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앞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및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2023년 6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러면서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 중 ‘정신질환자 거주·이용 시설 혁신’에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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