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세종·충남·충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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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보행이 힘든 중증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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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논산·금산·공주)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하려면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열린 제27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는 이용하기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기본 3㎞에 1천원, 추가 440m에 100원, 시외 할증 20%)와 같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인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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