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판결,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될 수도”

김태일 2024. 2.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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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이미 서초동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사업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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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 회장 수사 및 기소 맡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이미 서초동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사업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초동(검찰)을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의견을 말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 기여하는 데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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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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