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큰손들 제주 부동산으로 돌아오나

오재용 기자 2024. 2.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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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제주~상하이 직항노선을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뉴스1

영주권이 주어지는 제주 관광 주거시설에 대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39건의 제주 부동산(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29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2020년 14건, 2021년 4건에 비해 각각 2.5배,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은 30건 이상이 중국인이며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미국 순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외국인의 관광숙박시설 매입 건수가 53건에 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4건으로 급락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도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다시 늘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관광단지 및 휴양단지의 주거 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돼 오다가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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