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월 말까지 기준 미달 '수입 합판·보드' 단속

김양수 기자 2024. 2.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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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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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산림당국이 합판의 품질기분 적합여부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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