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기로 앞둔 이재용 회장, 법원 출석 [포토多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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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직을 맡았던 2015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은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의 선고로 이 사건에 대한 공판만 106회 이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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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직을 맡았던 2015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은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의 선고로 이 사건에 대한 공판만 106회 이상 진행됐다. 검찰 측 수사기록만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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