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잤다" 정신병원서 옆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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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잘 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B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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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잠을 잘 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B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요양보호사가 말렸지만 A씨는 계속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장기 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응급 입원했다.
재판부는 "복부를 강하게 내리찍어 때리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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