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배송지 입력하세요" 문자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강한빛 기자 2024. 2. 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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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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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5일 민생금융 범죄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대부계약 이전에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땐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할 것을 금융위는 당부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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