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혼 부부·출산 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양영전 기자 2024. 2. 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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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최대 130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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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최대 130만원)를 지원한다.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에는 2%(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뒤 주택 소유 여부 조회 등 자격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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