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유죄' 특수교사 내일 기자회견

민경호 기자 2024. 2. 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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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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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A 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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