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 공간은 안전하게’…수원시, 어린이 공간 환경안전관리 소매 걷어

임태환 2024. 2. 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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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환경안전검사를 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환경안전검사 계획 등을 담은 '2024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안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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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환경안전검사를 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환경안전검사 계획 등을 담은 ‘2024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안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주택단지 등) 중 합성고무 바닥재가 설치된 6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검사를 한다.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농도를 측정하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프탈레이트류 총함량 등을 검사한다.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행정 처분(개선 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와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시설 40~5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관계자, 수원시 업무 담당자가 함께 도료·마감재·바닥재 부식, 노후화, 중금속 농도, 실내공기질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부적합 시설은 행정 처분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어린이집 협회·연합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는 ‘환경안심 인증제’(환경부 주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 환경 관리 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신축·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연면적 70㎡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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