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재가입도 부적절 권유 시 금소법 위배"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 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재가입 사례라 하더라도 적절한 권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배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재가입을 이유로 리스크가 고지된 건지, 케이스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은행 직원이) '재가입이니 믿고 가입하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금소법 위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로 봤을 때 적절할 권유가 이뤄졌는지, 향후 자금 운영이나 필요한 상황에 맞춰 설명과 권유가 있었는지 면밀히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사들은 예상 손실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석해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20년 간의 손익 통계라든지 추세를 분석해야 하는데 (특정 금융사는) 2010년 전후의 홍콩 ELS 급락기에 통계 수치가 빠진 기준을 가지고 수익률에 대한 제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창구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잘못된 설명이 일부 포함된 것이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ELS 손실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과 별개로 은행 등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해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와) 공감대 교감은 아직 없다"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로 같이 인식을 갖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 가운데 50이라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사 방향에 대해선 "개별 건을 2~3주 내에 다 조사해 결론내긴 어렵지만 명절 전까지는 각 회사별 문제를 유형화·체계화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