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불법행위 단속

정일형 기자 2024. 2. 5.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는 힌강2 공공택지지구의 보상을 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조민규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힌강2 공공택지지구의 보상을 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앞서 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에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위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함께 투기방지 합동점검을 벌여 현재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으로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민규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