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사회적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확대···최대 60만 원

김은미 인턴기자 2024. 2.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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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이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 계층은 중개보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라며 "지원을 받은 구민께서 이사 비용을 덜 수 있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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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 제공=서울 마포구
[서울경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는 2019년부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다만 서울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기존의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임차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주택 임차 시 거래금액에 제한 없이 최대 6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구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출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개보수 지원은 2년 내 1회만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보증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차나 고시원 등 비주거용 시설 임차는 제외된다.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주거 취약 구민은 37명이며, 총 750만 원 규모다. 구 관계자는 “이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 계층은 중개보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라며 “지원을 받은 구민께서 이사 비용을 덜 수 있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주거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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