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시속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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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시속 20㎞를 넘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인천시는 5일 인천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조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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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시속 20㎞를 넘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인천시는 5일 인천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보다 5㎞ 느린 속도다.
인천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조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줄어들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실제 운행 속도가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속도를 조정하는데 고려된 요인이다.
인천시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16살 미만 이용자의 앱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16살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이 늘어나자 인천시와 관련 업체들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앱 계정을 만들 때 16살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4곳은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인천시 교통국 쪽은 “이번 조치는 업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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