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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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오송 참사 책임기관 제대로 수사하고,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최고 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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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오송 참사 책임기관 제대로 수사하고,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최고 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묻고 싶다"며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이 사회적 참사를 외면하는 동안 시민들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은 단 한 번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재판 방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도 요구했다.
단체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이자 피해자들의 권리"라며 "인권이 회복되는 길임을 명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최근 오송 참사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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