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안전신분증 배부 등 시민 안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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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심안전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심안전정책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주택화재피해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한 안전신분증 보급을 신규 추진한다.
2019년 도입 이래 5년 차에 들어서는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각종 재난 상황 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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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심안전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심안전정책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주택화재피해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한 안전신분증 보급을 신규 추진한다.
2019년 도입 이래 5년 차에 들어서는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각종 재난 상황 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8개 항목에다 화상 수술비를 추가, 모두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주택화재 피해지원도 지속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화재보험에 가입했거나, 빈집인 경우,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경미할 경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 첫선을 보일 ‘안전신분증’은 긴급한 의료정보 등을 스스로 작성해 소지하면 사고나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도입키로 했다.
안전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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