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잠 못 자”…정신병원서 옆 환자 살해한 40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2. 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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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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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했다. 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 부러진 B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키 178㎝에 몸무게 110㎏이었던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범행 1시간 뒤 B씨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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