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공장에 불 지른 40대 대표 입건

이승규 기자 2024. 2.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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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1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 가구 등을 태우고 17분 만에 꺼졌다./대구소방안전본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사장이 자기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대천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 1층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 35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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