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고통스러웠던 반년, 상처만 남았다”

이선명 기자 2024. 2.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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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아내가 4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그간 심경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주호민·한수자 작가 부부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건 같았다”며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한수자 작가는 특수교사 폭언이 담인 녹취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피해 학부모에게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고 회의로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분리 교육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 자체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민 부부는 학교에 알리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었다”며 “대신 교장 선생님에게 녹음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주호민 작가는 “아무래도 인지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며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처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본질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주호민 작가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 생긴 일”이라며 “특수교사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자체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민 부부는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오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열리는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항소 이유를 밝힐 계획이다. A씨는 “교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호소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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