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재가입 시 위험고지 안됐으면 금소법 위배”

김보연 기자 2024. 2.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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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재가입할 당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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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계약 취소’엔 신중론...“명확한 사실 있어야”
금융권 자율배상 필요성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재가입할 당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LS는 구조 특성상 롤오버 투자자가 많다. ELS는 주가 지수 등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기는 통상 3년이나 6개월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을 평가한 후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투자자 다수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조기 상환 후 다른 ELS나 비슷한 투자상품으로 갈아탄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해선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끝내면, 이에 따른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체 중 일부라도 먼저 (배상) 해드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 않겠냐는 일반론적인 생각”이라면서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ELS 계약 취소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라임 펀드, 2021년 옵티머스 펀드, 2022년 헤리티지 펀드 사태 당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위법)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제재 등은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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